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진셈 2023. 2.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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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공제기간(’20.1.1.~ ’ 23.12.31.)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귀속 : 50%

21, 22년 귀속 : 70% (,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50%)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8)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④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3. 임차인요건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20.1.31. 이전부터... (개정)’21.6.30. 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20211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요령참고

 

 

 

4. 공제기간

 

 

’20.1.1~’23.12.31.까지

 

 

 

 

5. 공제세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50%,

’ 21년,’ 22년 인하분 : 70% (,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자(개인)50%))

 

 

 

6.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 25 서식)에60호의25서식)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합의 사실 증명서류*(: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7.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초과) 한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지원센터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 20.2.1. 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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