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공제기간(’20.1.1.~ ’ 23.12.31.)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①20년 귀속 : 50%
②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8조)
①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②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③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④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3. 임차인요건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4. 공제기간
’20.1.1~’23.12.31.까지
5. 공제세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50%,
’ 21년,’ 22년 인하분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자(개인)는 50%))
6.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 25 서식)에60호의25서식)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7.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초과) 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지원센터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 20.2.1. 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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