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는 현금 유동성 문제 발생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 등과 같은 업종의 경우 생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성상 현금 유동성 문제와 같은 재무 리스크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미룰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따른 재무 리스크로 고민하는 사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회사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투자에 따른 재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회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고품 및 운용리스 투자 제외)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축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제외)
(2)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3)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 등
5.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은 5년, 그 외의 사업용자산은 2년) 내에 그 자산을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통합투자세액공제 꼭 챙기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다른 세액 감면공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납세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의 역량 또는 실수 여부에 따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세 비법이 거창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세 비법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업무는 세무 전문가에게 위임하되, 사업자 본인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0) | 2023.02.17 |
---|---|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의 세금신고 (0) | 2023.02.17 |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이론부터 판례까지 모두 정리 (0) | 2023.01.02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0) | 2022.12.28 |
폐업신고와 절차(개인사업자) (0)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