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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1)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2)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폐업 종합소득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세무 절차
① 직접 세무서 폐업 신고 : 홈택스로 폐업 신고 진행하기
②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③ 지급명세서 제출
a. 근로,사업,퇴직, 기타 소득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4.25일인 경우 6.30일까지 제출)
b.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4.25일인 경우 분기의 마지막달은 6월이므로 7.30일까지 제출)
④ 신고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⑤ 근로자 퇴사일 이후 15일이내에 4대 보험 상실신고 진행
> 4대보험 상실 신고 절차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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