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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공급자 미발급가산세 2%, 매입자 가산세 0.5%)
2.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매입세액공제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 부실기재가산세 1%, 가산세 0.5%)
3. 공급시기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발급 후 30일 이내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6개월 이내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로 확대
(공급자 부실기재가산세 1%, 매입자 지연수취 가산세 0.5%)
4.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급시기 특례요건(7일 또는 30일 이내 대가 수령등)중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하고 대가 수령한 경우→동일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대가수령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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