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납세의무자의 최대 관심사이며 최대한 많이 적용받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모두 적용받고 싶으실 것 입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과도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을 방지하고자 최저한세 제도와 중복지원 배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과세연도 및 동일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 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 배제
(1)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 3 제3항(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련 법 내용만으로는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등이 투자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세액공제 중복 적용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 제1항과 제29조의 4, 제26조와 제29조의 6, 제26조와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A. 중복적용 배제 원칙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 중복적용 배제의 예외
C.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 세액감면 중복배제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나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D.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
추계과세시 감면 배제,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 시 감면배제, 부정과소 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의 경우 세액감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 1989.12.31 이전 창업기업, 1990.1.1. 이후 창업·사업장이전 중소기업
대체투자 허용, 증설투자 배제
(2) 1990.1.1. 이후 창업·사업장이전 일반기업
대체투자, 증설투자 모두 배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나열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허용합니다. 즉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동일한 과세연도 및 동일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추가 납부세액은 물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할 때는 항상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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