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진셈 2022. 10.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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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2021.06.10)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사 건

 

20215260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AA 주식회사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2. 6. 23.

 

판 결 선 고 :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내용 등에 나타난 사정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포함하여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체결 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내용과 그 체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1) 이 사건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변경했던 계약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와 BBB사이에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지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아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변경되었더라도, 여전히 원고 또는 단말기 할부매매채권의 양수인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권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자 역시 단말기를 보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해지변경된 이후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원고한테서 할인받았던 이 사건 보조금 상당의 단말기 매매대금을 사후에 조정정산하는 문제만 남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이 사건 위약금 관련 약정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한테서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여전히 그 실질은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 또는 정산 성격을 가진다.

 

2) 추단되는 당사자의 내심 의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원고에 대해 기꺼이 이 사건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던 이유 및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정당하게 이 사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모두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상당의 단말기 매매대금을 할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의사에는 할인받았던 나머지 단말기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정산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내용 역시 이 사건 위약금이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 또는 정산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및 요금제 유지 대가로 받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받았으며, 약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 명의 변경, 약정철회 시 위약금납입의무가 있으며, 요금제 변경 시 요금제 간 약정금액 차액이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었던 점, 여기에 포함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고 약정기간을 설정한 고객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정 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아래의 위약금 및 차액(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었던 점에서 그렇다.

 

4)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가 BBB에서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심 지적과 같이, 원고가 BBB에서 받는 주요 수수료는 서비스 이용자가 BBB에 지급하는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이 사건 위약금이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기준 역시 당연히 사용요금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위약금은 사용요금이 아닌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와 무관한 이 사건 보조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약정위약금2’의 기준금액 역시 추가보조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되는 점에서, 이 사건 보조금은 약정위약금2’의 산정 기준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원고와 BBB 사이의 관계 또는 수수료 지급 관계등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의식하면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했다고도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 또는 정산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른바 ‘CCC 위약금 사건관련

 

1) CCC 위약금 사건(‘이동전화 이용 요금등 부분에 한한다)과 이 사건은 보조금 지급 양태가 다르다. CCC 위약금 사건은 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이동전화 이용 요금 등에 관하여 조건부 할인이 이루어졌던 사안이다. 이동전화 이용 요금 등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매달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조금 총액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 역시 일정 기간까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단말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한 차례만 지급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보조금 총액은 항상 같다.

 

결국, CCC 위약금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61119 판결이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라는 점을 용역 제공 대가의 근거 중 하나로 든 것은 위와 같은 CCC의 특수한 보조금 지급 양태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근거로 단말기 매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인정했다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판결에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반환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드는 사정이 용역 제공 대가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이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위약금과 같이 지급 또는 할인된 보조금 총액반환해야 하는 위약금 총액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용역 제공의 대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2) 다음과 같이 양자 모두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의 범위 산정방식은 동일하다.

 

) CCC 위약금 사건에서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총액 × 약정잔여 기간/약정일수산식으로 산정되고, 이 사건 위약금도 ‘T기본약정 위약금(= 약정금액2) ×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 + 약정위약금2(=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 × 약정잔여 기간/약정기간)’ 산식으로 산정된다.

 

) 위와 같은 산식에 따르면, CCC 위약금과 이 사건 위약금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약정잔여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할인금액이 커지는 조건부 할인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단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인지 일회적으로 제공되는 단말기인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CCC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이고 이 사건 위약금은 이와 무관한 손해배상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 역시 요금제 등과 관계없이 지급 또는 할인받았던 보조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던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양자 모두 해제조건(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변경)이 성취될 경우, 당초 할인받았던 요금 또는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을 목적으로 위약금이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3) CCC 위약금 사건(CCC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2자 간 계약관계)과 달리 서비스이용자, BBB, 원고’ 3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바는 아니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이미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단지 지급 편의를 위해 BBB가 원고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한테서 이를 지급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전달한다는 점이 모두 예정되었던 점에서 그렇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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