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폐업 시 챙겨야 할 내용
(1)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2)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폐업 방법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1) 폐업 신고(세무관련)와 (2) 법인 해산/청산(등기 관련) 절차가/청산(등기관련) 있습니다.
(1)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는 경우 소멸됩니다.
(2) 법인 사업자의 법적형태까지 없애려는 경우 폐업 신고와 법인 청산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과 주주(사원)들에게 잔여재산가액의 분배 등의 청산절차 후
청산종결 등기까지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3. 세무/법무 절차
(1) 폐업일을 정하여 폐업신고
① 직접 세무서 폐업 신고: 홈택스로 폐업신고 진행하기(클릭)
②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③ 지급명세서 제출
a. 근로,사업,퇴직, 기타 소득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4.25일인 경우 6.30일까지 제출)
b.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4.25일인 경우 분기의 마지막달은 6월이므로 7.30일까지 제출)
④ 신고 속한 해의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 신고
⑤ 근로자 퇴사일 이후 15일이내에 44대 보험 상실신고
> 4대보험 상실 신고 절차 및 완료
(2) 폐업 신고 후 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
법인 해산 및 청산의 경우, 법인의 상황에 따른 것을 세무전문가등과 논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산등기업무,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청산법인세 신고등 마무리가 다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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