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혹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