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