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2025년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진셈 2025. 3. 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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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
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
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4%
200억원 초과 22% 21%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19%
2억원 이하 10% 10% 10% 9%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17%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122 121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조세제도 합리화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법령§12)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발행가액-액면가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함

* ’24.2.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법§18)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 배당이 불가능한 재평가적립금 감액을 통한 배당이 익금불산입 제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법§182,법령§172)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는 배당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수입배당금과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보유법인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령§72)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은 종전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함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1001418, 조특령§10018)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1)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2)

1) 기업구조혁신펀드(4)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한하여 허용

*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이 아닌 자로 전문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

2) 최초 출자자(과세) 모펀드(비과세) 자펀드(비과세) 허용

*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65)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서 작물재배업 외 소득(5년간 50% 감면)의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하여 감면 소득 범위 명확화

*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조특법§6668)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 요건 규정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일자리 창출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8)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청년 범위(, ): 15~29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범위: 15~3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 ×
공제액(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98)

정규직 전환 지원

- ’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인원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세액공제

- 다만,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일몰연장) ’24. 12. 31.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3)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 중소기업, 위기지역1)의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2)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아래 금액 공제

1)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임금감소액×10%) + (임금보전액*×15%)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일몰연장) ’26. 12. 31.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조특령§26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각각 1명으로 계산하였으나,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

* ’24.2.29.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투자활성화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조특법§24)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차량 등 제외), 유형자산(제외) 및 무형자산
(공제율) 기본공제(1/3/15%)+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3%~4%)
  (공제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과 동일
(적용대상) ’25.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공제율 상향) 기본공제 + 추가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256)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기본공제)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국인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공제율 적용(’23.12.31.이전 발생분은 10%, 7%, 3% 적용)

-(추가공제) 국내 제작비 비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5%, 중견 대기업은 10% 추가공제 적용

* 전체 촬영제작에 든 비용(조특칙 별표 89 2)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7)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2025.12.31.까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의 3%를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

- 동일한 영상콘텐츠에 대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되는 내국법인(제작사)은 제외

* ’24.1.1.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2, 칙 별표62)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

* ’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추가

*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132)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투자 여력이 있는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츨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5%와 주식 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를 합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

* ’2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3(’23.12.31. ‘26.12.31.) 연장

 

(4) 연결납세제도 합리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법법§2, 법법§768)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경우 90%이상 지배(연결지배)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구체화

-(간접보유 해당)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법령§12018)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에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을 추가하여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 ’24.2.29.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법§113)

납세 편의 제고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 생략 허용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세법 제19193호 부칙 제15조의2)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법법§7610본문 예외, 단서 조항 미적용)

-다만, ’24.1.1.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세법 제19930호 부칙 제10)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법법§7612)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 ’24.1.1.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령§12017)

연결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 중 선택)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간 소득크기에 비례 배분 모든 연결법인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
*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연결수정결손금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의 납부 규정 신설(법법§7619)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법법§7619, 법령§12017, §12022, §12026)

연결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해당 연결법인의 주주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연결세율)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조정 연결세율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산출세액 조정 연결산출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결손금 공제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의 금액 + 의 금액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정산금

= (조정 연결산출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손금 범위 확대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법령§19)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인정 근거 마련

-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항목에 추가

* ’24.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법령§19)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직접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는 한편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손금 산입하도록 개정

* ’24.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104조의33)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의 대손위험 완화를 위해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 모회사의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적용요건) 아래 조건 ~ 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

)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연도 2024 2025 2026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령§23)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 손금불산입 대상인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법률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둥을 추가하고,

- 징벌적 손해배상금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상 손해배상 배수를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

-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령§64)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 내국법인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조금 대상 법률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함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령§57)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법인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범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 ’23.9.29.부터 시행

 

(5) 기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법§1204, 법령§1633)

가상자산거래집계표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분기를 기준으로만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가 연간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연간 제출하는 가상자산거래집계표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령§10)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할 수 있는 법인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조특법§74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령§72)

법령 명확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0)

* ’24.2.29.부터 시행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령§502)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 고가의 법인업무용숭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법인승용차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미부착하는 경우 업무 사용금액을 0원으로 함

* ’24.1.1.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승용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023-954)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법령§68)

-조특법§104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대금을 법령§69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 사업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24.2.29.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법령§72)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 법법§44(2)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 등이 없는 무증자합병의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 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신탁세제 합리화(법법§5, 법령§32)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 또는 수탁자 과세 규정 정비

(원칙)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예외)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위탁자 과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된 신탁

(수탁자 과세)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신탁으로 위탁자 과세 대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

* ’24.1.1.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조특법§10424, 조특령§1042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으로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적용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

*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조특법§10424, 조특령§1042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업종요건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 요건 완화

*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10415, §127)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광물자원 개발에서 해외자원 개발로 확대

(공제대상) 2024.1.1.~2026.12.31.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아래의 투자

)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연장(조특법§284)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2023.1.1.2024.12.31. 취득분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및 세부사항 규정(조특법§12133)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이며, 최저한세는 50% 감면기간만 적용함

(감면대상 업종)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투자누계액)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광업권 등)

*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조특법§10032)

(적용대상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
, 중견기업 등이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납부

(일몰연장) 2025.12.31.

(기업소득 범위 완화)

- 기업소득 가산항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지주회사 제외)을 가산항목에서 제외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예외 추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임금증가액 산정 개선)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면서, 임금 증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 지급 증가액으로 계산함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으로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여 상시근로자수, 임금증가액 산정기준을 일원화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업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중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삭제함

* ’24.1.1.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국제조세 분야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법령§94)

이중과세 방지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에 포함

* ’23.8.8.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법법§988)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외국법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최종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 (실질귀속자)은 원천징수 이후의 경정청구 가능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64)

해외지주회사 특례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비율 계산식 합리화

-소득금액비율 계산식의 분자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그 외 소득의 예치에 따른 이자는 배제)

* ’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법법§984,법법§985,법법§98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확대

-국기법§452에서 경정청구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울 경정청구의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정비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262)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부과처분이 가능한 특례규정에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처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추가

* ’2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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