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

진셈 2022. 1. 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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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및 국외자산, 국외전출세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고차 판매회사에게 일반인이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과세대상 자산의 분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4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에는 ①토지·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자산 2그룹에는 ④일반주식 3그룹에는 ⑤파생상품 4그룹에는 ⑥신탁수익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1그룹(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 토지·건물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률에서는 토지를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지목의 적용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따른다.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을 말한다.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만약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의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등이 있다. 

 

    나. 지상권

 

       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의 하나로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        용할 권리를 말한다. 참고로 지역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 전세권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의 하나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과세대상           으로 하고 있다. 

 

 

  (3) 기타자산

 

     가. 법정주식 A, B

 

        법정주식은 업종, 부동산 등의 비율, 소유비율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것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효과가 있어 1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한다. 이 경         우 영업권에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만약에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다.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등' 이란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당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         용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등을 말한다.  

 

     라. 이축권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2그룹(일반 주식)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는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은 다음과 같고, 주식 등이 기타자산(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으로 과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①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②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        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 국외주식등(해외주식)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은 제외)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5. 3그룹(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광의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파생상품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6. 4그룹(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한다.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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