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진셈 2022. 1. 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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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주자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 포함)가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00%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의 양도인에게는 엄청 큰 혜택이다.  그 혜택이 큰만큼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한다. 

 

 과세관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요건을 아주 꼼꼼히 살핀다. 실무에서는 양도자의 카드내역을 검토해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했는지, 농지 인근 주민에게 실제로 그 양도인이 경작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철저하게 검토한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감면을 신청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함부로 신고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감면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여 절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작하는 농지

 

 

 

1. 감면요건

 

 (1)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02. 1. 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2) 경작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2021.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연 3천7백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 상속받은 토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 상속인의 경작하였는지 여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된다.

 2010. 2. 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직전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 대토 등으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농지의 개념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경양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2021.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감면 대상인 농지로 본다.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주거지역 등)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예외규정 있음)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감면세액과 한도

 

 해당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한다. 감면에는 한도가 적용되고 연간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한도 적용 시 감면 합계액은 자산의 양도 순서에 따라 그 한도액을 계산한다.

 

 

 

3. 참고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 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거주자가 해당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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