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라면 필수적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서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필수적이다.
부의 무상이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내용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금액이 채무상환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실명확인계좌재산의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한다.
3.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실명확인계좌재산-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4. 증여추정 배제
(1) 미입증금액<min[①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20%, ②2억원]인 경우
(2)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3)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5. 실제사례의 경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 내용을 인용해 보겠다.
(1) 일정 직업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증여가 안될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대법원 2009두 2085)
(2)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가 될까?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5두 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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