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물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재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 회피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 제재방법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양도로는 취급할 수 없다.
외형상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님) 및 직계비속(자녀들)도 포함(이하 '배우자 등')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서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은행거래내용 등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추정의 배제(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만약 대가 지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해당 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대가 지급을 입증한 경우는 시가로 양도했다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에게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당해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①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할 것 ②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적을 것 ③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가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증여추정 배제 요건은 위의 ◎증여추정의 배제 5개 항목과 동일함) 위 3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배우자 등에게 우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3) 위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마무리
증여추정 규정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이고,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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