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를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수정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신고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세부담이 적어지게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 세액이 '0'원 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