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12월 23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작지만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으시고 힘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신청요건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써 상시근로자 수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른 업종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10억 원, 도소매:50억 원, 제조:120억 원 등)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업일 조건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계속 영업조건도 있습니다. ’ 21. 12. 15' 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을 요합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써 '21.12.15'일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지원기준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도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만약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대표 사업장이라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받습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제외
지원제외 대상자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에 포함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에는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제한 조치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4. 지원대상 및 지급 시기
5. 신청방법
6. 이의신청 및 신청 문의
7. 매출 감소 여부 판단
참고로 1월 14일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원은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기반이 되지만, 우선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다음 주 편성해 이달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의 규모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어려운 분들께서도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니깐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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