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사고 등 안전하지 사업장에서 사고을 당한 무고한 근로자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넘어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목적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를 말하는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유해요인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을 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 1. 27. 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를 말합니다.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경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이 책임주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2.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위 사항으로 알 수 있듯이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 용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1) 처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의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고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만약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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