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여기서 노동자수는 사용, 임시, 일용근로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선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하고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2) 지원제외하는 경우
①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 사업주
③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⑤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⑥ 국가 및 공공기관
(3)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대상도 확대되어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 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1) 월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일 것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20%의 수준으로 보수 상한이 설정되었습니다. 보수액에는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 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으로 보수 상한이 설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할 것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고용 유지 의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6)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함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특수 관계인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만약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로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시간과 월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1) 지급시기
일자리 안정자금의 최초분을 지급할 때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이후 지급하는 경우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2)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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