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2022년 최저임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9,16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수인 약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 9,160원×1개월(기준시간수209시간)=1,914,440원
3. 최저임금과 관련된 Q&A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누구일까?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받습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누구일까?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계산할때 제외되는 임금은 어떤 것인가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① 통화 이와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이내
(4)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주어야하는 사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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