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경우 (1) 수증자 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로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2) 과세대상 타인의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