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2.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서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트지,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3.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