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통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1. 청구 요건 (1) 누가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자 적격이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