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진셈 2022. 2.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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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동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 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행태 내지 소유 행태를 유도하고 또한 양도소득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달리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와서 실현된 것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과세기간에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먼저 각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공제한 이후에 결손금을 통산한다.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로 하였으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20일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였고, 그 시행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 및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도 포함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은 부동산이 나닌 자산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의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국외 부동산, 중과대상인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2018. 4. 1. 양도분부터 적용)이 해당됩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1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21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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