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양도로 보지 않는 양도(양도소득세 부과×→세금×)

진셈 2022. 2. 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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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토지의 경계변경을 위한 분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류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란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양도담보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 명의신탁해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매매 원인무효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 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 판결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의839조의2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혼자의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혼인 중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과세됩니다.

 

 

 

6. 공유물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 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7.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삼자에게3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이 제삼자의3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제삼자인3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가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양도로 이전되었으나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2)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 시의 증여추정

  

 

 

10.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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