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는 무엇인가?

진셈 2022. 2. 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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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등의 방법으로 유상이든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추가로 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인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꼐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감 또는 서명으로 소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1.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때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인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60m2 이하,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연장여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만20세 이상으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를 말하며 소득이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외벌이는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상가취득시 취득세는 얼마인가?

 

 상가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만약 10억원짜리 상각를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4,600만원입니다. 상가 취득세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상가는 취득세율이 4.6%이지만 유흥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은 최고 13.4%까지 중과됩니다. 매입시점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위락시설로 바뀔 경우 소급해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3. 조정지역내의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주택 취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취득세율 부담이 매우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합니다. 3년 이내 종전주택 미처분 시에는 차액이 추징됩니다.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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