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상가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 두 세금은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율 등의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구분하여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는 도시지역 재산세특례분과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로도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고지된 납부서를 보면 그 세목에 따른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에서 공제금액 6억 원 등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시가×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기준시가-6억원등)×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건축물,주택 20년은 90%, 21년은 95%, 22년은 100%) |
2. 세부담 상한 한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초과구간은 재산세도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빼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된 금액 모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세부담 상한 한도액 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 기준(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05%
기준시가 3억~6억원 이하 : 110%
기준시가 6억원 초과 : 130%
※ 종합부동산세(주택)
일반 : 150%
조정지역 2주택 : 200%
3주택 이상 : 300%(전국)
3. 향후 종합부동산세 개정
21년 세법개정으로 개인·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최근 대선정국에서 대권 후보자들의 세법개정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개인 주택분은 세율이 인상되고 법인 주택분은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1년 귀속분부터 세부담 상한이 인상되었습니다. 법인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5로 인상되었습니다. 21년 귀속분부터 법인주택분 과세가 강화되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등록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법률 개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 국민은 사실 극소수이고 다수의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금은 타당해 보입니다. 앞으로 대선과 함께 정책의 기류가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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