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를 말합니다.
2.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1)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 ②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③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꼬마빌딩 등의 감정평가제도와 평가심의 (0) | 2022.02.18 |
---|---|
증여받은후, 증여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0) | 2022.02.15 |
기준시가의 개념,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양도소득세) (0) | 2022.02.14 |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0) | 2022.02.11 |
양도로 보지 않는 양도(양도소득세 부과×→세금×) (0) |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