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납부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도 추가로 있으니 신고·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특례
(1) 정산기준일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 법인세 신고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3. 증여세 신고서와 첨부할 서류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2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고서 그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누락 기재한 증여재산은 무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4. 증여세 자진납부
증여세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꼭 해야 할 것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액이 많은 경우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분납은 별도의 분납신청서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의 '분납' 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분납신청을 대신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①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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