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Korea-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법인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신고의무자 2021년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