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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Korea-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법인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신고의무자 2021년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금 문제

1.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인 및 다주택자(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그 외 3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의 부수 토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을 지방세법의 주택으로 정의함에 따라 재산세 적용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 수 산입기준은 재산세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1 주택(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함께 다른 주택의 ..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2013.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이나 합병·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증여재산가액계산은 상증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포괄적 증여재산(아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재산도 포함)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

[법인세]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계산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선택한 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물과 무형자산 : 정액법 ②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 ③ 광업권 또는 폐기물 매립시설 :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④ 광업용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⑤ 개발비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 월수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2) 감가상..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특례 적용 요건 대토보상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을 받은자에 대한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 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

연차휴가제도(노무 관련 이슈)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피로 해소를 통한 노동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규모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자나 실무자가 연차휴가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연차휴가제도의 주요 쟁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일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주어야 합니다. 한편,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하여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 등 비과세 되는 자산을 야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예정신고·납부기한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신탁수익권 위 재산의 양도 시 원칙적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외인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

일본의 증여세(日本の贈与税)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세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지만 개별 세법 조항을 살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자 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일본은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증여자가 달라도 수증자 입장에서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증여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고, 한국처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공제 같은 제도가 없는 대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일본의 증여세 계산방식 일본의 증여세 계산방식에는 역년 과세와 상속 시 정산 과세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역년 과세 방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

일본의 양도소득세(日本の譲渡所得税)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양도소득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세법은 일본의 세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오랜 기간 양국 특유의 경제 및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온 까닭에 상이한 부분도 다수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양국의 세법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일본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양도란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물밥, 경매 등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일체의 자산이 포함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파산 등 채무변제를 위한 강제 환가 절차의 경우 등에는 과세에서 제외..

부동산 계약(매매 등)시 주의할 점[인지세 관련]

2020년까지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위임받은 법무사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첨부(수입인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인지세의 납부기한은 계약서 작성일 당일인데 위와 같은 관행으로는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개정전 일률적으로 3배)가 발생함에도 등기관이 가산세의 납부까지는 심사하지 않고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등기 완료 사실 등의 정보가 과세관청에 송부되어도 가산세가 대부분 소액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추징하는 사례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개정되면서 과세관청에서는 인지세에 관한 가산세를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분양업계 등 관련 업계의 반발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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