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진셈 2022. 2. 21. 16:11
반응형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하여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 등 비과세 되는 자산을 야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예정신고·납부기한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신탁수익권

 

 위 재산의 양도 시 원칙적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외인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주식 등

 

 ① 주식(특정 주식·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제외)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② 특정 주식·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입니다.

 

 

 

2.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또는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한 세무서에 제출(전자신고 포함)하는 동시에 자진 납부할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2회 이상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려는 경우

 

 2회 이상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개인 혼자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착오로 인한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으니, 꼭 세무대리인에게 수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예정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감가상각비 명세서, 매매 내역서, 주식거래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3)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