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특례 적용 요건
대토보상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을 받은자에 대한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 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방법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대토)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봅니다.
3. 사후관리
대토보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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