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금 문제

진셈 2022. 2. 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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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인 및 다주택자(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그 외 3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의 부수 토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을 지방세법의 주택으로 정의함에 따라 재산세 적용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 수 산입기준은 재산세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1 주택(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수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세대원이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 주택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다주택 중과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주택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봄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 부수토지만 보유 시 주택 수에 산입 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4.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였으나, 2021.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양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추가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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