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가 암암리에 작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운계약서 작성한 경우 처벌 및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운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운계약서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있어 절대 하시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예를 통해 이해 아래의 사례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사례입니다. 김한국씨는 ’16.7월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함 이후 김한국씨는 ’23.8월 A주택을 11억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A주택 취득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입니다.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시 0원 비과세 배제시 77백만원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