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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2024년 4월 10일(수) : 선거일)

진셈 2024. 1.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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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2024년 4월 10일(수) : 선거일)

 

 

1. 개요

 

 4년에 한번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국회의원선거, 즉 총선을 치루게 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아주 소중한 개인의 표를 잘 행사해주시길 바라며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주요선거일정

 

 

 

2.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 (2024.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합상황실 설치로 본격 선거관리체제 돌입하였습니다. 개소식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필곤 상임위원을 비롯한중앙위원회 위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원 대표 등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선거종합상황실 전자상황판 제막식,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 보고, 사전투표 및 선거장비 시연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사무의 투명한 관리]

 

1. 선거절차사무 총괄·지원

2.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3.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처리

4. 선거장비 및 물품의 수급·운영과 헬프 데스크 역할 수행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후에는 항상 나오는 불법선거, 개표문제가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1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합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됩니다.

 

 

 

 

(1)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탁금이 일정비율로 감액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후보자 기탁금 75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등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1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1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 제한·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 3. 28. ~ 4. 10.)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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