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2007년부터 크게 바뀐 후 지금까지 기본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점과 영어성적을 인정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제2차시험에서 합격자 결정방식이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과목별 부분합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IT기술 확산 등 직무 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여 현행 학점이수제도,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이 개편(’22.4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된 새로운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가 20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제1차시험(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시험(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시행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그 다음해 제2차시험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2.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일은 제1차시험(2월), 제2차시험(6월)에 치루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11월에 시험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fsc.go.kr)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에 게시됩니다.
시험장소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에서 치루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험일로부터 약 3주전에 시험 장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공고하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2024년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응시자격(학점이수제)
대학교 등에서 24학점(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 가능합니다.
4.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
공인영어시험성적이 합격점수(토플PBT 530점, 토플iBT 71점, 토익 700점, 텝스 340점, 지텔프 레벨2 65점, 플렉스 625점, 아이엘츠 4.5점) 이상이면 제1차시험 영어시험과목을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5. 최소선발예정인원
금융위원회가 매년 공고하는 인원이상을 선발합니다.
2024년은 아래와 같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가. 제1차시험 : 3,000명(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25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6.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 (2024년 선발예정인원 : 3,000명)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33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00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3,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미만이면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7.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제2차시험 (2023년 최소선발예정인원 : 1,250명)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하되,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상대평가) 미달인원만큼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된 과목은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점수를 적용합니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8. 제2차시험 부분합격제도
제1차시험의 합격자(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포함)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에서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며, 다음해 제2차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9.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내용 (2025년 시행)
(1) 사전학점이수제도 관련
1차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전 이수해야 할 24학점 중 IT관련 과목(3학점)을 추가하여 회계사의 IT역량 증진을 유도하고, 수험생 부담을 고려하여 경영학 3학점을 축소합니다.
※ ’24.12.31.까지 현행 학점이수제도에 따라 24학점 이수를 소명받은 경우, IT학점 이수 없이 ’25년 1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제5조)
(2)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관련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합니다.
(3) 시험과목 및 시간 관련
<1차시험 관련>
- (회계학)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에 대한 충실한 공부 유도 및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시험시간을 확대(80분→90분)합니다.
- (경영학, 경제원론) 기초소양 검증이라는 취지에 맞게 배점을 축소(100점→80점)하고, 실무연관성이 낮은 부분(생산관리, 마케팅)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상법→기업법)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합니다.
<2차시험 관련>
- (재무회계→ 재무회계Ⅰ(중급)+재무회계Ⅱ(고급))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를 분리하고, 수험생의 시간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험시간을 확대(150분→ 120분+60분)합니다.
- (원가회계→원가관리회계)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과목명을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비중을 확대(50%→ 60% 이상)합니다.
- (회계감사)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 IT관련출제비중을 확대(5%→ 15% 이상)합니다.
- (세법) 실무에서 중요한 만큼 세법 관련 심화된 지식 측정을 위해 이론 문제등을 약술형으로 일부(10%) 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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