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및 과목/날짜/시험장소

진셈 2024. 3. 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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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바뀐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수수료 분리징수에 따른 1, 2차 시험 분리 접수(감정평가법 시행령 제13)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시험과 2차시험은 따로 접수해야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 서류(면제대상자)를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면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꼭 면제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최소합격인원

 

24년의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은 19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 과목별 시험시간

 

 

 

 

 

4.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1)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하는 절대평가입니다.

 

 

(2) 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차시험은 상대평가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합니다.

 

 

.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10)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190명입니다.

 

 

 

 

5. 공인어학성적

 

.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기준점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022. 02. 24. 2024. 02. 23.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 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 연락(052-714-8381) (양식은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1. 제1차 시험: 2024. 02. 19.(월) 09:00 ~ 02. 23.(금) 18:00 [5일간]
  2. 제2차 시험: 2024. 05. 20.(월) 09:00 ~ 05. 24.(금) 18:00 [5일간]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합니다.(빈자리접수 등 추가접수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1차 시험 면제자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1차 시험 재응시자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 재입력)

 

 

. 접수 방법

 

Q-Net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40,000원
  • 제2차 시험: 40,000원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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