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LH공사와 SH, GH의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려면 지원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자동차의 기준금액의 충족여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자동차의 판매가액도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차량기준금액도 조금씩 상승하는 중입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차량구매시에도 차량가액을 고려하여 구매하여야하나"라는 불만도 가지시겠지만 남들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혜택을 보는 만큼 해당 기준금액을 잘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임대주택에 고급외제승용차가 주차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뉴스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각 공사에서는 고가차량에 대한 주차금지와 더불어 임대계약취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차량가액의 기준금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해야하겠습니다.
1. 임대주택의 차량기준금액
최근의 공공임대주택의 차량가액의 기준금액은 2022년에는 35,570,000원이였고, 2023년에는 36,380,000원이였습니다. 드디어 올해의 차량기준금액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의 공공임대주택의 차량기준금액은 37,08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5만원이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가액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등의 임대주택에 지원한다면 이 차량 기준금액에 본인 차량의 가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동차의 종류
해당 자동차가액기준을 통과해야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연차가 진행될수록 감가상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차량가액은 변동됩니다.
따라서 본인 차량의 변동가액을 인터넷 검색창에서 보험개발원을 검색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자동차가액의 세부사항
(1) 차량의 옵션가격은 차량가액에 포함되는지?
차량의 옵션가격은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차량이여도 등급별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급별가격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등급을 낮추고 옵션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가액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1세대가 2대를 보유한 경우?
1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간혹, 차량이 2대인경우 그 2차량을 합산하여 차량가액을 판단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둘 중 차량가액이 더 높은 차량의 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전기차는 차량가액이 높은 편인데 가능할까?
전기차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는 저공해차량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가 구입할려는 전기차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실구매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장애인자동차의 경우는?
장애인의 타는 자동차의 경우 각종 보조장치로 인하여 차량가액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사용자동차의 경우 해당 자동차가액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구입시기에 따른 자동차가액은?
자동차가액의 경우 구매시기에 따라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구입한 차량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올해 감가율을 적용한 차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로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개발원이나 국세청사이트에서 본인 차량의 구입시기에 따른 차량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24년에 중요 변동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
차량가액 | 3,683만원 | 3,708만원 |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
3,683만원 | 자녀 1명 : 4,079만원(110%) 자녀 2명이상 : 4,450만원(120%) |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3,683만원 | 4,450만원(120%) |
회사차량 차량가액 조회여부 | 조회 | 조회(기존 동일) |
적용시기 | 24.03.24. 까지 적용 | 24.03.25. 부터 시행 |
공공임대주택 차량등록 관련 자동차 가액 및 등록기준 변동에서 중요하게 3가지가 변동되었습니다.
- 차량가액이 상향
- 자녀에 따른 차량가액 등록기준 상향
- 회사차량의 경우 차량가액 미조회
공공임대주택에서 차량등록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차량가액도 많이 상승했는데 그 기준에 대한 기존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받아 준 것으로 보입니다.
5. 차량가액은 언제 확인하나요?
공공임대주택의 차량가액이 기준이 맞는 확인하는 시기는 처음 임대주택에 지원할때, 2년마다 재계약할 때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각각의 공사에서 확인하지만, 언론에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서 고급외제차가 많다고 방송한 경우나 제 3자가 LH공사등에 개별차량을 신고한 경우 해당 단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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