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여부 유의사항

진셈 2024. 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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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17.8.3.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것은 양도시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었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사례로 알아보는 비과세 거주요건

 

국세청 예시 사례

 

 

위 사례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실수사례입니다. 

 

① 김국세씨는 ’18.4월 서울 마포구 소재 A주택을 7억원에 취득하고 ’23.711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김국세씨는 ’23.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시 0백만원 미적용시 117백만원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거주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양도계획잡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서울에 대부분 지역이 해제되었지만,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용산구는 아직 해제되지않았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지정일과 해제일 사이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지켜야합니다.

 

 

 

 

 

 

3. 양도전 꼭 확인사항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절세 TIP

 

 

부동산은 공부상 정리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주변에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조언은 세법지식이 하나도 없는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양도세같은 경우 복잡한 계산과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등의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꼭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부동산 양도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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