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세금 상식
1.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가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2년 귀속은 1.2%)되었습니다.
(3)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4)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2.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2)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3)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3. 주택임대와 세금
(1)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2.9%)
(2)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 또는 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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