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현금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분납할 세액
종합부동산세 분납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
500만원 초과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0% 이하 |
(2) 분납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이내에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상에 분납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분납신청서
2.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제도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신청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2) 신청 및 허가
납부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신청한 자에게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납부유예신청서
(3) 허가취소
납부유예된 납세의무자에게 아래의 사유가발생했을 때는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납부유예 금액 징수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특례 (0) | 2023.12.14 |
---|---|
부동산 경매의 개념이해 (0) | 2023.11.28 |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0) | 2023.11.07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0) | 2023.09.19 |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및 허가신청/사용승인 (0)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