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진셈 2023. 9.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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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1.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16()부터 104()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2)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3.9만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등)

 

(1)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12억 원

-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3. 신고도움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따른 세액 모의계산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짐) 

 

 

4.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 특례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문서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로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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