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에서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40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중과세율 = 표준세율 + 2% × 4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봅니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이상의 수영장 등 일정한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 분 | 고급주택의 판단기준 | |
단독주택 | 건물면적기준 | 건물연멱적 > 331㎡ 공시가격 > 9억원 |
부속토지기준 | 토지면적 > 662㎡ 공시가격 >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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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기준 | 엘리베이터 설치 공기사격 >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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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설치기준 | 에스컬레이터 설치 67㎡ 이상의 풀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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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전용면적 > 245㎡ 공시가격 > 9억원 |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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