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양도소득세의 40% 감면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② 양도소득세의 25% 감면 :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2. 적용 요건
(1) 취득 요건
해당 토지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거주 요건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과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 등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며, 취학·징집·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3. 감면세액 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다른 감면세액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것은 다른 감면규정과 동일하나, 다른 감면규정과는 달리 5년간 2억 원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비사업용 토지 판단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0) | 2023.09.11 |
---|---|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취득세 중과 (0) | 2023.09.06 |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0) | 2023.08.29 |
비사업용 토지란? (0) | 2023.08.25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0)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