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진셈 2023. 8.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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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및 적용세율

 

 양도일 현재 2 주택(조합원입주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기본세율+20% 또는 30%)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유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2024.5.9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 중과 기본세율+추가세율 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3주택 이상 중과 기본세율+추가세율 30%

 

 

2. 중과적용 기준시점

 

 다주택자 중과적용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적용되고,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다주택자 중과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취득 당시 양도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중과적용 거주요건 배제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중과제외 거주요건 적용

 

 

3.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지역기준과 가액기준

 

 주오가대상 주택수 계산시 양도일 현재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경기도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을 불문하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고시되지 않고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고시되므로 전체 주택의 기준시가를 가구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3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역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에 제외되는 지역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군 지역
광역시(군 지역 제외) 경기도 및 세종시의 읍·면 지역
경기도 및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 기타 지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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