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및 적용세율
양도일 현재 2 주택(조합원입주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기본세율+20% 또는 30%)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유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2024.5.9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구분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2주택 중과 | 기본세율+추가세율 2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
3주택 이상 중과 | 기본세율+추가세율 30% |
2. 중과적용 기준시점
다주택자 중과적용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적용되고,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 다주택자 중과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
|
취득 당시 | 양도 당시 |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중과적용 | 거주요건 배제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중과제외 | 거주요건 적용 |
3.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지역기준과 가액기준
주오가대상 주택수 계산시 양도일 현재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경기도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을 불문하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고시되지 않고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고시되므로 전체 주택의 기준시가를 가구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3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역 |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에 제외되는 지역 |
서울특별시 | 광역시의 군 지역 |
광역시(군 지역 제외) | 경기도 및 세종시의 읍·면 지역 |
경기도 및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 | 기타 지방지역 |
반응형
'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0) | 2023.08.29 |
---|---|
비사업용 토지란? (0) | 2023.08.25 |
간주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0) | 2023.08.23 |
헷갈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한방정리(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0) | 2023.08.22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0)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