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보유요건 이외에 추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거주요건 적용 여부
(1)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2017.8.2 부동산대책에 따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 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2)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3)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조정대상지역에 서 해제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모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되는 경우
(1)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주택 취득 이후 2년 이상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협의매수,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이 비과세 됩니다.
(3) 해외이주로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됩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나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됩니다.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합산) 여부
(1) 상속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고, 별도세대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만 적용됩니다.
(2) 증여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경우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별도세대의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만 적용됩니다.
(3)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경우 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위자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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