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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3년말 까지→’25년말 까지)
2. (주택가액 및 감면율) 12억원 이하 10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1)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지 않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주택가액 요건 완화하였습니다.
(2)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3. (소득기준)
소득과 무관하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기간) ’22.6.21. 이후 취득하는 경우 ~ ’25.12.31.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발표일(’22.6.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감면이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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