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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1. 제도 개요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2.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 신고미납부 국세 ‧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 복사‧ 촬영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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