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
(1)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ㅇ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ㆍ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ㅇ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고, 만약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ㅇ 매매계약체결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등의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1)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떠한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 신청방법 :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고, 또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석주의 원칙 : 특 히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수적 입니다.
(2)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①등기필증(구 권리증), 위임장(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등이 명시)
②매도인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된 것)
- 매수인(사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①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②등기원인 증서 :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③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국민주택채권매입증
④신청서 부본 2부.
⑤등기신청 수수료 : 매 부동산 당 1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5의 2)
(3) 등기절차
(4) 부동산거래 신고절차(기존 검인의 기능을 신고필증으로 대체)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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