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간주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진셈 2023. 8.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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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지목변경의 과세표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의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공사가 완료되어 발생하는 가치상승을 전제로 부담함)은 제외합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그 조성·설치비용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위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아래와 같이 지목변경 전·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2. 건축물 개수의 과세표준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부동산 등의 원시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취득당시의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3.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조례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② 주주 또는 사원명부

③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④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4. 차량 등의 종류변경의 과세표준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차량의 종류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그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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