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요건-
① 1세대가 1주택을 2년(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주택양도당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인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는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가 적용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1)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②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1.1.1.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 분양권 및 분양권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시기
최초 분양권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며, 분양권에 의해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주택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2) 20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1.1. 이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신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③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④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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